2023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!
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!
정부는 지난 8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‘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’을 발표 했습니다.
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2023 다자녀 혜택 무엇이 달라 질까요?
1.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(11월부터 시행 합니다.)
①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(11월 시행)
- 자녀수에 따라서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
- 무주택의 경우 특별공급으로 경쟁 없이 청약 가능
② 자동차 취득세 면제·감면
-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
-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원 이상이라면 140만원까지 할인
③ 문화시설(국립극장·박물관 등) 이용료 할인
-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을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(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)
-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(패스트트랙) 도입을 검토 한다고 합니다.
④ 초등돌봄교실·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
- 초등돌봄교실의 지원 대상 확대
- 아동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
그 밖의 다자녀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?
1.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
- 2자녀 이상 혹은 첫째 자녀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중 이라고 합니다.
2.KTX·SRT 철도 운임 할인: 약 30% 철도운임 할인 혜택
- 2자녀 이상 가구에 KTX와 SRT 운임을 약 30프로 할인이 가능 합니다.
3.전기, 도시가스 등 지원: 전기, 도시가스,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
- 2자녀 이상 가구에 전기, 도시가스, 난방비등 공공요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 해주는 정책
4.국민연금 출산 크레딧
-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 입니다.
5.출산축하금
-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해요.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출산 지원금은 ‘아이 사랑 홈페이지‘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.
6.공영주차장 50% 감면(서울)
- 2자녀 이상을 둔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 또한 30% 할인이 가능합니다.
7.다자녀 우대카드
- 2자녀 이상부터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.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, 주차비, 놀이공원, 음식점 등 다양한 곳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‘정부24’에서 출산지원 서비스로 다자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!
-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 하시면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, 영아수당, 다자녀 전기료 경감,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,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.
*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따로 신청 해야 되는 항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.
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 잘 확인하셔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지원 받으면 좋겠습니다~